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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분류 경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93396-5933)
보도일 2025-05-02 작성자 이지원
조회수 91
중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ㅇ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32,613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ㅇ 5월 29일까지 중구청,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2,6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3.5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유선(02-3396-5932~4)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김길성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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