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예고(충무로3가 60-1)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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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건축과 | |
작성자 | 신현주 | 작성일 | 2025-04-22 |
조회 | 81 | ||
건축허가 후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전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예고 및 착공신고 독려 알림(충무로3가 60-1)”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건축허가 취소예고 및 착공신고 독려 알림(충무로3가 60-1) 2. 공고기간 : 2025. 4. 22. ~ 2025. 5. 7. 3. 공고내용 및 대상자 : 별첨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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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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