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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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
담당자 | 김빛나 | 작성일 | 2025-04-09 |
조회수 | 54 |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4. 9. 라. 공고기간 : 2025. 4. 10. ~ 4. 30.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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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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