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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로 구성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분류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담당자 김빛나 작성일 2025-04-09
조회수 54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5. 4. 9.

  라. 공고기간 : 2025. 4. 10. ~ 4. 30. (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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