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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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박수빈 | 작성일 | 2025-04-08 |
조회 | 96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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