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점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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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전 | 담당부서 | 생활안전과 |
작성자 | 박지호 | 작성일 | 2025-04-03 |
조회 | 81 | ||
![]() 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5.4.30.까지 ○ 신청방법 : 첨부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uta33@seoul.go.kr) ○ 대상선정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2025. 4. 14. ~ 6. 13.)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많은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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