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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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 이춘선 | 작성일 | 2025-03-12 |
조회수 | 90 | ||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 : 2025. 3. 14. 라. 공고기간 : 2025. 3. 14. ~ 4. 3.(21일)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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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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