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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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담당자 | 김지형 | 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82 | ||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일자 : 2025. 2. 18. 라. 공고기간 : 2025. 2. 18. ~ 2025. 3. 10. (20일간) 첨부 : 입법예고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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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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