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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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신유진 | 작성일 | 2025-01-07 |
조회수 | 143 | ||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등 다. 공고일자 : 2025. 1. 7. 라. 공고기간 : 2025. 1. 7. ~ 2025. 1. 27.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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