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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분류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자 김지선뜰 작성일 2024-12-13
조회 279
’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2. 총사업비 : 396.5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신청기간 : 2024.12.12.(목) ~ 2024.12.30.(월)
 
4.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시 마감일(‘24.12.30.) 소인분까지 접수 인정, 기타 문의는 17.자치구별 문의처 참조

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6.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신규 4종, 5종 대기배출업소
○ 3년 이내 설치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지원받은 사물인터넷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7.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이 원칙

8.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90%지원 (부가가치세 제외)
※(붙임1)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참조
첨부

’25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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