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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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을지로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24-11-07 |
조회 | 243 | ||
공고 제 36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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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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