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하_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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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자 | 박세라 | 작성일 | 2024-11-06 |
조회 | 97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11.6.~2024.11.21.(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하*정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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