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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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을지로동 |
작성자 | 김자순 | 작성일 | 2024-11-01 |
조회 | 125 | ||
공고 제 35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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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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