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024년 중·대형건축물 점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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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고영특 | 작성일 | 2024-10-25 |
조회 | 121 | ||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024년 중·대형건축물 점검) 2. 공고기간 : 2024. 10. 28. ~ 2024. 11. 11. (15일간) 3. 공고장소 : 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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