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일반, 휴게, 제과, 단란, 유흥) 영업주 위생교육 이수 안내 | |||
---|---|---|---|
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권지은 | 작성일 | 2024-10-18 |
조회 | 2,311 | ||
'언제나 든든한 내 편 중구'입니다. 서울 중구청 보건위생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중구 내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유흥,단란) 영업주님~ [매년 3시간 위생교육 의무] 잊지마세요! 1.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전화번호 02-2233-5371 →홈페이지 https://www.ifoodedu.or.kr/ ○한국외식산업협회 →전화번호 02-449-5009 →홈페이지 https://www.kfoodedu.or.kr/main 2.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화번호 02-425-6126~8 →홈페이지 https://kcraedu.or.kr/user/main 3.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전화번호 02-2055-3345~8 →홈페이지 https://bakery.or.kr/ 4.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전화번호 02-2058-0823 →홈페이지 http://www.danran.or.kr/ 5.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화번호 02-543-9955 →홈페이지 http://kcconb.com/main/index.asp ※각 업종별 위생교육 미이수시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매년 12.31.까지 연1회 3시간 이수해야합니다.)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4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