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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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
담당자 | 유영빈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57 | ||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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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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