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중소벤처기업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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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도심산업과 |
작성자 | 김민정 | 작성일 | 2024-09-03 |
조회 | 744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공고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 1533-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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