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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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지선뜰 | 작성일 | 2024-08-08 |
조회 | 354 |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대기배출원조사에 대해 안내드리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개요 -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2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3권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 - 3권역 서울은 9월조사(제출기한 : 2024. 10. 25.)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서울시)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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