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촉구(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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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윤선진 | 작성일 | 2024-07-24 |
조회 | 225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2024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 나. 공고기간 : 2024. 7. 24. ~ 2024. 8. 7.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739호) 1부. 2. 공시송달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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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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