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_남외 1인) | |||
---|---|---|---|
분류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자 | 박세라 | 작성일 | 2024-07-12 |
조회 | 166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 의무 이행 지연 및 최고공고 기한경과로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7.12.~2024.7.29.(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찾아가는 시니어 건강센터 청바지학교 3기 신입생 모집 |
---|---|
다음글 | 중구민 고위험군 대상 장티푸스 접종 재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