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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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광희동 | |
작성자 | 박세라 | 작성일 | 2024-07-02 |
조회 | 125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나. 공고기간 : 2024.7.2.~2024.7.10.(7일이상)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마. 공고방법 : 공고문게시(게시판,홈페이지 등) 붙임 1. 최고공고문-2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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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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