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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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4-06-19 |
조회수 | 194 |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다. 공 고 일 : 2024. 6. 19. 라. 공고기간 : 2024. 6. 19. ~ 7. 9.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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