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중요재산 변동 현황 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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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유가영 | 작성일 | 2024-06-17 |
조회 | 159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중요재산 변동 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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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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