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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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건강 | 담당부서 | 의약과 |
작성자 | 이진솔 | 작성일 | 2024-06-04 |
조회 | 1,616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 붙임 1.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포스터 1부. 2.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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