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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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태완 | 작성일 | 2024-05-20 |
조회 | 760 | ||
○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에 따라 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대상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24. 5. 28.(화) 16:00~17:00 - 장 소: 신당누리센터 대강당 (중구 다산로33길 3, 신당누리센터 5층) - 참석대상: (공공)연면적 1천㎡이상 비주거건물, (민간) 연면적 3천㎡이상 비주거건물의 소유주, 관리자 - 주요내용: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소개 및 신고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 - 문의사항: (제도관련) 저탄소건물지원센터 ☎ 02-2133-1192~3 (신고방법) 서울시 친환경건물과 ☎ 02-2133-9780, 9783, 9779, 3576, 3641 (설명회 관련) 중구청 환경과 ☎ 02-3396-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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