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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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작성자 | 한수연 | 작성일 | 2024-05-08 |
조회 | 535 | ||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게시합니다. 【2023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내용】 장기요양기관명 : 효심원 장기요양기관기호 : 1-11140-00043 급여종류 (시설규모) : 10인 미만 평가등급 : D(보통) 2023 수시평가 붙임 2023년 수시평가 정기평가 결과통보서(시설규모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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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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