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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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최영아 | 작성일 | 2024-05-03 |
조회수 | 467 | ||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 시행규칙안」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 민원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디지털 민원환경을 이용해 확인 가능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근거를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비서류 중 전산조회가 가능한 정보 및 담당공무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첨부) 추가 나. 민원서식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 요구에 의한 정보 전산조회 활용 근거 및 동의서 삽입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민원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민원여권과, 전화 : 02-3396-4762, 팩스 : 02-3396-8650, email : chldudddk77@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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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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