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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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담당자 | 송준미 | 작성일 | 2024-04-18 |
조회수 | 423 |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수정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라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수정 ?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2.개별기준 위반행위에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항 추가 ▶ 과태료 : 1차위반 1,000, 2차위반 2,000, 3차위반 3,000 (단위:만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5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의약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의약과 의무팀), 전화 : 02-3396-6404, 팩스 : 02-3396-8910, 전자우편 : songjm123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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