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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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작성자 | 구정랑 | 작성일 | 2024-04-16 |
조회 | 544 | ||
우리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가정) 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다른 제도(법)에 의한 동일 항목을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 대상) □ 202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4. 24.(수) 18시까지 - 지원기간: 2024. 4. ~ 12월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또는 발굴자가 신청 가능(※ 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필수, 서식1),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당사자 신청시 제외, 서식2)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있는 9세 ~ 24세 중구 관내 청소년(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학교 밖 청소년, 사회 경제적 요인 등으로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타 제도 및 법에 의한 동일 항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지원항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활동지원 등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소득·재산조사)→(심의위원회 심사)→(지원결정) ○ 문의 : 02-3396-4673(교육정책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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