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4-04-08 | |||||||||||||||||||
조회 | 505 | |||||||||||||||||||||
1.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3.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호)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 4. 제출 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5. 제출 내용 - (신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 (이행계획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24.8 예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 가능 6.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청·시청·군청·구청 - 식품접객업 : 보건위생과(02-02-3396-5652)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즉석제조 등) : 보건위생과(02-3396-5663) -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 도심산업과 (02-3396-5075) 7. 접수 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시군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시군구) → 이행 점검(시군구) |
||||||||||||||||||||||
첨부 |
[별지 1]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hwpx 바로보기 [별지 2]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hwpx 바로보기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4 내일가치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
---|---|
다음글 |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월정기주차요금 조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