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
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이혜민 | 작성일 | 2024-03-29 |
조회 | 849 | ||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 저층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2024년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참여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중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4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사업내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보조금 지원 □ 접수기간: 2024. 4. 1.(월) ~ 4. 30.(화)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중구청 본관 6층 주택과 (창경궁로 17) □ 문의전화: 저층주거지정비팀 ☎02-3396-5762 □ 제출서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참조) □ 대상건물 :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 지원대상 : 대상건물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 주거취약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ㆍ한부모ㆍ다문화가족 -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거주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 2024년도 가구원 수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액에 들지 못할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첨부된 공고문 내 기준표를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② 반지하 주택 - 건축물대장 및 현황이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주거용이 아닌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서울시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 - '집수리 정보제공' - '집수리 지원구역 확인' 에서 확인가능) □ 지원금액 ① 주거취약가구 : 공사비용 80%, 최대 1,200만원 ② 반지하 주택 : 공사비용 50%, 최대 600만원 ③ 옥탑방(양성화) : 공사비용 50%, 최대 1,200만원 ④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 공사비용 50%, 최대 1,200만원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을 통한 시공은 '서울시 집수리닷컴' 상 등록시공업체만 가능하며 그 외 업체 선정을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시공업체 등록절차를 마치셔야합니다(업체등록은 서울시 내 사업장만 가능) -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은 소유주가 하며 임차인이 있는 가구는 상생협약서(4년간 임대료동결 및 계약갱신요구권 보장)를 착공 전 작성 예정입니다.(신청서류 파일 착수신고 양식 확인) 그밖의 안내사항은 사업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사업 공고문 2. 신청서류 3. 홍보포스터 |
|||
첨부 |
'24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 공고문(최종).hwp 바로보기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
---|---|
다음글 | 민선8기 지역일자리공시제 2024년 세부추진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