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사업주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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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자리 | 담당부서 | |
작성자 | 박일혜 | 작성일 | 2024-03-20 |
조회 | 381 | ||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현장 예방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점검일정: '24. 3. 18.(월) ~ 3. 29.(금) * 점검내용: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⑤휴게, 휴일, 휴가 관내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를 활용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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