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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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김지선뜰 | 작성일 | 2024-03-08 |
조회 | 999 | ||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의 90%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단,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지원대상 : 2022.12.31일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시설 - ①병원 ②사회복지시설 ③설치 대수가 많은 사업장 ④신청일자 순으로 우선 지원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시설 제외(市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 초, 중, 고 및 국공립 대학 유치원 제외(교육부 지원대상. 단, “수업료자율학교”는 서울시 지원대상) - ’16년 이상 운영 노후 GHP는 노후화 정도 및 지자체 집행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2009년 이후 운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5.1.1.부터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 운영시 무허가시설로 처분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7,466백만원(2,370대×3,500천원×0.9)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은 변경 될 수 있음. ○ 보조금액 :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금액(최대 3,322천원, 부가세 포함) *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이며,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결과(’23.7)를 바탕으로 엔진형식별 최저가로 책정 **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 자부담금 : 소유자는 저감장치 설치비의 10%를 제작사에 납부하여야 함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3. 7. ~ 4. 30. (지원대상 부족시 추가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부서 방문 또는 E-mail접수, 우편(등기)접수 ※ 우편(등기)은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청구서 서류 : 붙임 참조 붙임 1.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2.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3. 24년 GHP 저감장치 인증모델 추가 현황(세라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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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안)_수정공고.hwpx 바로보기 [붙임]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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