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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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엄미리 | 작성일 | 2024-02-20 |
조회 | 1,153 | ||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안내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취득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사후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환경교육사란 환경교육활성화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1. 공 모 명 : 「2024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 2. 모집대상 : ①저소득층 ②미취업청년 ③자립준비청년 ④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⑤일반인 3. 신청기간 : 2급: ’24.2.14.(수)~2.26.(월) / 3급: ’24.2.20.(화)~2.23.(금) 4. 검토기간 : ~’24.2.29.(목) 5. 지원사항 : 환경교육사 자격 최종 취득 후, 자격취득비 사후환급 - 100% 지원 : ①저소득층 ②미취업청년 ③자립준비청년 ④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 50% 지원 : ⑤일반인 ※ 교통비, 식비 등은미지원, 평가수수료는 양성기관별 상이함 6. 신청방법 :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https://www.keep.go.kr/license)를 통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접수 시 대상 구분 신청 및 증빙서류 동시 제출 7. 결과발표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생 최종 선정 후 지원대상 확정 및 개별연락 8. 환급방법: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교육비 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요청 안내 예정 ※ 중도포기, 불합격 등 ’24년 환경교육사 자격 미취득 시 지원 불가 9. 문의처 : 국가환경교육센터 sye23@keci.or.kr ![]()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자격취득지원 증빙서류 양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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