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악취배출사업장(음식점 포함) 「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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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유상기 | 작성일 | 2024-02-19 |
조회 | 690 | ||
<2024년 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및 "지자체 요청 사업장" 등 2. 모집기간 : 2024년 연중 접수 3.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4.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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