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 신청서(중개수수료, 이사비 지원) |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작성자 | 최광남 |
작성일 | 2024-02-19 | 조회 | 1,593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지원 대상 관련 증명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및 신분증 사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 재계약인 경우 수수료 지급 자료(이체내역, 카드영수증 등) - 이사비용 지출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중구청(부동산정보과)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
---|---|
다음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신청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