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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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곽성완 | 작성일 | 2024-02-13 |
조회 | 832 | ||
서울시(중구)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서울시 중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 대상 : 사용승인 후 30년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근린생활시설(연면적1천m²이하) ※ 제외대상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3. 신청기간 : 상시 접수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 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정밀안전점검 안내 5. 신청방법 - 아래 붙임 파일(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접수 - 중구청 건축과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6층 건축과 6. 기타 문의 전화 - 중구청 건축과 건축안전팀 ☏02-3396-5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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