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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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장동일 | 작성일 | 2024-01-22 |
조회 | 943 | ||
1-2. 지원 대상 가. 다음과 같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에게 지원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나. 신청인은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득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입금희망 통장 사본 등 자격 증빙서류 1) 신청인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1-2-가.)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도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2. 지원 대상 보일러 가. 동 지침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하며,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지원 대상 보일러의 인증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을 통해 확인 1) 보조금 지급 대상은 `24년에 설치?신청한 보일러에 한하며, “설치 시” 환경표지인증이 유효한 제품이어야 함 ※ 환경표지 인증 기간(인증 종료, 취소 등)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지원 금액 가.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60만원을 지원하며, 국비(60%)와 지방비(4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4.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신청하는 자는 온라인(www.ecosq.go.kr/boiler) 또는 해당 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사전·사후 신청할 수 있다. 1)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직접 신청)와 공급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 신청)로 구분한다. *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를 말함 ** 대리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함(주택소유주, 세입자의 직계가족 등) 2) 방문신청은 온라인 신청 절차와 동일하나, [서식 2~6] 등 해당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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