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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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작성자 | 김금순 | 작성일 | 2023-11-06 |
조회 | 26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9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명동 거리가게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9조(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벌점처분)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9조 3.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1. 07 - 2023. 11. 21.(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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