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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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3-10-18 |
조회 | 149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아래의 링크주소(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위반업소 공개창)를 통해 공표합니다.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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