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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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3-10-18 |
조회 | 140 |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 나. 유통기한 : 2023.10.26 [제조일: 2023.10.1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샘물목장유가공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행로 519-46 사. 연락처 : 064-782-122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2부. 참고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064-710-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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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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