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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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고미설 | 작성일 | 2023-10-16 |
조회수 | 760 | ||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를 재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조치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존중의 조직문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2조~3조) ○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적용되는 범위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책무 (안 제4조~5조) ○ 구청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대응 의무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및 신고 의무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안 제6조~10조, 13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위한 담당자 지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 ○ 피해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 및 조사과정에서의 비밀유지 의무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4513, FAX:3396-8603, 메일: agiwan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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