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 |||
---|---|---|---|
분류 | 복지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 남소진 | 작성일 | 2023-10-12 |
조회수 | 509 |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문안 : 붙임 입법예고문 나. 예고방법 :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다. 공 고 일 : 2023. 10. 13.(금) 라 공고기간 : 2023. 10. 13.(금) ~ 11. 2. (목) [20일간]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