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 안내(2022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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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환경과 | |
작성자 | 유상기 | 작성일 | 2023-10-10 |
조회 | 482 |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 17조에 근거하여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개요> 가. 대상: 소규모사업장(4, 5종) 나.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 (2022년기준) 다. 제출기한 : ~2023.10.31.(화)까지 라.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중 택일 마. 제출처 - 우편(08389)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대기배출원조사사업단(우편번호 08389) - 이메일: nair@korea.kr - 팩스: 070-4850-8793 바. 문의사항: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및 작성방법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라며 작성 및 제출관련 문의사항은 안내센터 대표전화 1833-5696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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