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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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작성자 | 송인애 | 작성일 | 2023-09-11 |
조회 | 992 | ||
의약과-21685(2023.9.11.)호,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미제출기관 제출 요청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시기('23.9.20.) 및 제출기간('23.7.12.~8.8.,~8.16.(추가연장))등 자료제출에 대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9.14.(목)까지 자료를 제출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자료 제출방법)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요양기관 정보' 등록 → 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 (원격지원 및 문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033-739-1988 / 병원급 033-739-1997.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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