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 |||
---|---|---|---|
분류 | 환경 | 담당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강서희 | 작성일 | 2023-09-11 |
조회 | 1,124 | ||
1. 항상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한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검사 대상 1)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 2)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의 중소형 이륜차 나. 유의사항 1) 검사기간 경과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2) 부득이한 사유(도난,사고 등)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검사 연장(유예)신청 다.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서울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 ※ 정기검사 신청기간 조회 :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 > 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 (https://www.cyberts.kr/cp/pvr/apr/readCpPvrAbylPrsecResveMainView.do) 붙임 검사소 안내문 1부. 끝. ![]() ![]() ![]()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3년 8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내역 |
---|---|
다음글 | 2023 중구 일자리 박람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