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위원 확정 공고 (신당10구역 조합직접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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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02-3396-5725 |
공고기간 | 2023년09월04일 ~ 2026년05월01일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23-250호)된 우리 구 신당동 236-100번지 일대 "신당제10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통한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협의체 위원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주민협의체 위원 확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문 주요내용(붙임 공고문 참조) - 공 고 일 : 2023. 09. 04. - 공고내용 : 신당제10구역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위원 확정 공고 붙임 주민협의체 위원 확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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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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