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축산물의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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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3-08-31 |
조회 | 95 | ||
위해 축산물의 공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머릿고기 편육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3. 8. 7. (2023. 9. 15.) 2023. 8. 22.(2023. 10. 1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47(금곡동) 사. 연락처: 032-575-514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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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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