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 |||
---|---|---|---|
분류 | 담당부서 | ||
작성자 | 유가영 | 작성일 | 2023-07-26 |
조회 | 333 | ||
청년 임차인의 전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7.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중구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신청 (오프라인)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문의·신청: 중구청 일자리경제과(☎02-3396-5283) ☞자세한 내용보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 ![]()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선불충전금 및 가맹점 현황(’23.6.30.기준) |
---|---|
다음글 | 중구청 업무협약(MOU)체결기관 중부남부기술교육원 2023년 하반기 무료 교육생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