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 |||
---|---|---|---|
분류 | 경제 | 담당부서 | |
작성자 | 신성훈 | 작성일 | 2023-07-19 |
조회 | 162 | ||
「동물보호법」제16조 제1항 동법 제10조 제4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가. 제 목 :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형(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나길 **) 다. 공고기간 : 2023.7.19.(수) ~ 8.1(화) 14일간 라. 공고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2023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을 작가공모 |
---|---|
다음글 | 통장 공개모집 공고(19, 20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