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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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정현정 | 작성일 | 2023-07-13 |
조회 | 160 |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축산물이력제 http://www.mtrace.go.kr//violAnnounceList.jsp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와 관련입니다. 2.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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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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